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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시대를 초월하는 한국적인 미와 가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 소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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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지정종목 : 중요민속문화재
  • 지정번호 : 중요민속문화재 제 237호
  • 지정일 : 2000년 01월 07일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마을길 55
  • 소유자 : 이견
2000년 1월 7일 중요민속문화재 제237호로 지정되었다. 현 소유주 이견(李堅)의 7대조 소우 이가발(李家發)이 19세기 초기에 지은 집으로, 안채는 1880년대에 개축하였습니다.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안마당을 감싸고 튼口자형 구조를 이루었으나, 여러 해 전 큰 사랑방 뒤쪽으로 연결되었던 작은 사랑방이 태풍 피해로 철거되면서 ㄷ자형의 평면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남쪽 앞면에는 一자형의 문간채가 있고 서쪽으로 외측간이 있으며, 안채의 북서쪽에는 내측간이 있습니다 가옥의 서쪽으로는 별도의 담장을 돌려 원림(園林)을 조성하고 중앙부에 안사랑채(별당)를 배치하였으며, 남쪽으로 연못과 각종 수목을 심은 정원을 꾸며 운치를 더하였습니다. 안채와 사랑채에서 정원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각각 별도의 협문(일각문)을 만들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한 구조의 가옥으로 조선시대 상류가옥의 풍류와 운치를 볼 수 있어 별서정원 건축 연구의 좋은 자료로 평가됩니다.

※ 중요민속문화재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입니다.